쇼핑몰창업영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버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이외에도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창업 영업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