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데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넘는 세입자는 보호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을 기준으로 3억원이었던 환산보증금이 올해부터 4억원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제외된 상가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리든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건물주가 5년의 임대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일부 상인들에게는 환산보증금의 이유로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