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