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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