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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