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시정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거래거절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