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증금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민사조정제도 개념]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주장을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 분쟁을 평화적이면서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로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조정 절차] 1. 조정신청서 접수 임차인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인 주소지를 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구술로 신청을 .. 더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사항]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