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