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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사항]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