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과 새시 등 영업에 필요로하는 시설공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로 만약에 훗날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했을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