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창업 유의사항,반찬가게체인점 창업시 알아둘점
반찬가게창업 유의사항,반찬가게체인점 창업시 알아둘점 1. 반찬가게를 차릴 수 있는 건물 반찬가레를 차릴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물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경우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알맞은 건물/시설인지를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2.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위한 영업시설 반찬가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3. 반찬가게 창업 정보 지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반찬가게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존 가게 경영개선이나 업종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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