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의 파기 사유 [동업계약의 파기 사유]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동업계약 파기 사유에 대해 알려드릴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동업은 보통 2명 이상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 밖의 재산 혹은 노무 등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업계약에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과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는데요. 이런 동업계약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업자가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지체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였다거나 사기 혹은 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면 취소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해제는 동업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