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표준거래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했습니다.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서면계약사항을 충실히 반영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서면계약사항을 빠짐없이 표준거래 계약서에 담아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곧 법령의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