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변허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각각 해지사유를 약속하여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사유는 상호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그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명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시정을 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정위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동일한 사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