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영업비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 시,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 청구할 수 있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지법 선고2009가합7325 판결에 따르면 과자류 제조업체 A가 운영하는 B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 출시하였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는데, A업체 직원이었던 C가 퇴사 후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D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 판매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