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