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자 한다면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교습소를 설립,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폐지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교습을 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습소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