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