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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동업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혹 같이 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본인이 판단하셔서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시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재 상태와는 상관이 없게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분쟁이 발..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