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