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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