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피해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