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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쟁해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각각 해지사유를 약속하여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사유는 상호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그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명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시정을 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정위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동일한 사유..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