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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개정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김선진변호사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