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쟁시정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