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가맹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오늘은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관과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가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환산보증금의 금액이 큰 상가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상가주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맹분쟁변호사는 임대차계약기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