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법률자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