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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김선진변호사의 가맹본사 법률자문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김선진변호사의 가맹본사 법률자문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더보기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법률자문] 가맹계약서 작성 방법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법률자문] 가맹계약서 작성 방법 1.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바탕도 뒷받침되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