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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판 철거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중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해 수령한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가맹계약의 종료 시 발생하는 중요한 분쟁유형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상표권 등의 침해, 영업비밀 침해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대부.. 더보기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이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두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에 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더보기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라고 해서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에 가맹본부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이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만 향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