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계약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