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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을 통해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환급금】:항소 [하집2002-2,347] *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 더보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 들 중에는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홍보자료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