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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해지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