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