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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갱신요구권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영위하던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이 만족스러워 갱신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로써 그 갱신의 거절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