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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기 마련입니다. 허나, 반대로 가맹사업이 굉장히 잘되어서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만,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10년동안 인정이 되는데, 가맹본부에 비하여 약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