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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가맹음식점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을 할때도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교부 받게 되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 더보기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영위하던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이 만족스러워 갱신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로써 그 갱신의 거절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