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을 통해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환급금】:항소 [하집2002-2,347] *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