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본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