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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계약시중요한점?

가맹점계약시중요한점?

 

 

 

가맹점계약시에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계약시 중요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라던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혹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에게 각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맹점계약시 중요한점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맹점창업을 진행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어려움,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