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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그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는 상가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나 등록사항의 확인을 통해 차후 생길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등기부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hwp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 분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업을 시도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