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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변호사의 상표권침해는?

가맹분쟁변호사의 상표권침해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본부가 독자적 상표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가맹본부가 혹시 모를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을때에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맹분쟁변호사와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맹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그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사상표 사용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맹본부의 이미지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뉴발란스 운동화의 N 모양에 대해 상표권 보호대상이므로 이와 유사한 표장을 단 운동화를 생산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뉴발란스 운동화 상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애용하게 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상표 식별력은 상표권 등록 시점이 아닌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상표등록 이후 식별력이 생겼더라도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민사적 구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및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의 구제방법이 있고 형사적 구제는 침해죄나 몰수 등이 있으며 위조상품의 단속이나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상표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표권 자체가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