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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6월 20일]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6월 20일]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가맹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기와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은 점포경험이 없어도 최초 창업자에게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 가맹본부를 찾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분쟁해결 하는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점주로서는 꼼꼼히 따지고 판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가맹본부들은 설립 당시부터 법률적 기초를 충실히 다져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창업자들도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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