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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중앙일보 4월 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 김선진변호사

[중앙일보 4월 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 김선진변호사

 

 

경기침체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맹 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을 한 이들은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의 공정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불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실 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는 분쟁발생시의 소송수행은 물론이고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김선진변호사

 


사실상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계약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실 수익률에 따른 분쟁이나 가맹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 중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소송, 가맹계약 해지 후 점주의 가맹금 반환 소송, 가맹본부의 물품 강제공급 등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프랜차이즈업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를 개설하려는 이나, 가맹점을 하려는 이들 모두 충분한 고민 끝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고 양자의 의견을 확실히 조율해 계약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를 개설하려는 이나, 가맹점을 하려는 이들 모두 충분한 고민 끝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고 양자의 의견을 확실히 조율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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