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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12일 중소 영세임대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주요 역사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임대인의 의무는 회피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법 변호사가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우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하다고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가임대차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분쟁이 발생해도 잘 몰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