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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표권 알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표권 알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이 상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본 상표법 제1조에 의하면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 및 위조,소지 그리고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까지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때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표권을 침해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분쟁이 되어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은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