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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점 거리제한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 거리제한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 거리제한과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가맹점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가맹점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명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와 가맹점 거리제한 및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본문).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는 않는데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단서).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가맹점 거리제한과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한다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의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만으로 분쟁해결이 없다고 하면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