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그룹 리쌍은 길과 개리 두사람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일어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리쌍 멤버인 길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한 갑의 횡포라는 비난에 대해, 2012년 5월중 리쌍 공동명의로 60평짜리를 건물을 구입하였고, 임차인 중 한분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리인을 통해서 '임대계약이 만로되면 더이상 연장계획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에게는 도의적 보상을 하고자 협의를 찾던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길의 트위터에서는 임차인이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다'고 했다며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에서 만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리쌍 측은 서씨측에서 요구한 무상임대와 보증금 제외한 1억 3천만원을 제시하여 2013년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씨측은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나가기로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측에서는 리쌍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리쌍측은 '갑의 횡포'라고 비난을 받은 것이 억울하게 되었는데요.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도 현 상황에서 리쌍의 행위가 합법적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용지물인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 즉 세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영업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영세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취지로 제정된 법률 이기에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며 서씨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려면 3억원 이하의 경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억 4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비롯해 이러한 법률적인 사건에 대해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