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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창업]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준수사항

 

 

 

[주점창업]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준수사항

 

 

 

 

 

 

"단란주점"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허나, 종업원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주류를 따르거나, 간혹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서 마시는 행위 등은 유흥주점영업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 조리를 해서 판매가 가능한 영업입니다.

 

손님으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해서 판매해야지만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9.5.25. 98노3964 판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가 갖춰져있는 시설인 일명 비디오케는 단란주점 영업소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소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해두고 손님 등이 이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한 것만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흥주점 형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10.14. 94누4370 판결]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 가운데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출입금지, 청소년고용금지, 출입자 연령확인, 청소년출입/고영제한표시,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등 규율을 받게 됩니다.

 

단란주점 영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한다고 해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게 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흥주점"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이런 유흥주점의 종류로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 등의 주점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으로 손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뜻합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추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뜻합니다.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행업소 가운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출입금지, 청소년고용금지, 출입자 연령확인, 청소년출입/고영제한표시,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등 규율을 받게 됩니다.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단란주점에서 말한 처벌과 동일하게, 법을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