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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하면 어떤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계신분,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
1.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독점 판매권]; (정부에서 주는) 독점 사업권
2. 체인점, 프랜차이즈
3. 선거권

프랜차이즈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아시다시피 '체인점', '가맹점 영업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정의는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 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상법' 제46조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