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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펜션 환불,이용계약해제 환급금/펜션 폐업신고 절차




펜션 환불,이용계약해제 환급금/펜션 폐업신고 절차


요즘과 같은 휴가철에는 펜션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곤 합니다.

펜션 예약과 사용이 다른 기간보다 많아짐에 따라서, 펜션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늘어나게 되기 마련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럽게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예약금을 환불받는 경우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펜션을 예약한 뒤에 이용요금을 모두 입금을 한 뒤,
갑작스럽게 당일에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맞게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하며,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 예정 당일에 이용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전체 요금에서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있으며,
비수기의 경우에는 총 요금에서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성수기는 여름철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겨울철에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입니다.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1. 성수기

- 사용예정 10일전이나 계약한 당일 취소 : 계약금 전부 환급
- 사용예정 7일전 취소 :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 환급
- 사용예정 5일전 취소 : 요금의 30%를 제외한 금액 환급
- 사용예정 3일전 취소 : 요금의 50%를 제외한 금액 환급
- 사용예정 1일전이나 사용예정 당일 취소 : 요금의 80%를 제외한 금액 환급

2. 비수기

- 사용예정 2일전 취소 : 계약금 전부 환급
- 사용예정 1일전 취소 : 요금의 10%를 제외한 금액 환급
- 사용예정 당일이나 연락이 없이 오지 않을 경우 : 요금의 20%를 제외한 금액 환급


 



[일반 펜션 폐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광 펜션 폐업 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뒤 운영하고 있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업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게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